
[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 해외를 나간 여행객들은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건 필수다.
그러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는 무보험 사고나 예약 대행 업체의 미숙한 사후 처리 때문에 낭패를 보는 여행객도 적지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렌터카를 빌릴 때에는 이용 차량이 대인이나 대물, 자손사고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수천만 원까지 병원비와 피해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에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량을 반납할 경우 모든 책임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이 다치거나,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911에 신고하여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 지점에 전달한 후 보험사에 병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더라도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정받은 요금과 현지에서 결제하는 요금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현지에서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이 하는 말에 모두 ‘Yes’라고 대답하는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가 옵션이 가입될 수 있으므로 재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에서 직원이 차량 업그레이드를 권유하는 경우 막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부 의사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
렌터카 업체인 알라모 관계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무보험에 렌터카 차량만 대여하는 예약 대행업체가 많다”며 “가격이 높더라도 예약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예약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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