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엔비디아의 특허 소송이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몇 시간 앞두고 극적인 합의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 쪽의 분쟁은 2014년 9월 엔비디아가 삼성이 GPU 관련 특허 7개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과 ITC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는 갤럭시 노트 4, 갤럭시 S5, 갤럭시 노트 엣지 등 최신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의 엑시노스 프로세서, 퀄컴 스냅드래곤 프로세서, 아드레노 GPU까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전방위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두 달 후 엔비디아와 파트너 업체 11곳을 상대로 특허 침해로 ITC,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쉴드 태블릿, 테그라 프로세서, 테그라 모바일 칩 등의 엔비디아 제품과 함께 엔비디아 칩셋 등을 사용한 다른 제조사의 모바일 기기, 콘솔 게임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ITC는 엔비디아의 3개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 주는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일 워싱턴에 위치한 ITC 본부에서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양쪽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ITC, 미국 법원, 특허 사무국에서 제소한 모든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특허에 대해서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광범위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양측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측의 금전 거래나 상세한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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