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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 표준계약서 불공정 논란, 수정 단계였다

2020.02.13. 1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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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스포츠협회가 표준계약서 불공정 조항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진제공: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e스포츠협회가 새로 만들고 있는 표준계약서 초안에 동의 없이 선수를 이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보도되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문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검토를 요청한 수정 단계에 있던 계약서이며, 공정위 권고 역시 비공식 의견으로 수정 과정 중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보도된 국민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한국e스포츠협회는 표준계약서 초안에 '선수의 이적, 임대 양도 시 프로게임단이 사전에 선수와 협의토록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다. 국민일보는 이럴 경우 선수 동의가 없어도 게임단이 마음대로 선수 이적시킬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이 되고, 공정위가 협회에 조항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e스포츠협회에 따르면 국민일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사에 나온 계약서는 여러 수정안 중 하나일 뿐이며, 기사에 언급된 공정위 권고 또한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 공정위에 확인을 요청해 받은 비공식 의견이었다. 문제가 된 표준계약서는 5차 수정안이고, 공정위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아 지난 11일 새로운 7차 수정안이 작성된 상태다. 해당 수정안에는 '선수를 이적시키기 전 종목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와 사전 협의하거나 선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위 내용만 보면 선수 동의가 없어도 이적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선수 권익을 위한 추가 조항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제28조에는 "선수의 이적이나 회사 지위 양도로 인해 본 계약의 회사 측 당사자가 변경되었을 때 (중략) 선수의 권리는 지위 양도로 인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쉽게 말해 이적을 비롯한 계약 전반에서 선수가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도 표준계약서는 수정 중이라 내용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제 7차 수정안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사진제공: 한국e스포츠협회)

▲ 해석에 따라 악용될 여지가 있어 새로운 조항도 추가됐다 (사진제공: 한국e스포츠협회)

또한, 최근 불공정계약 이슈가 터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 종목의 경우 LCK 리그 규정에 선수의 동의 없는 이적은 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선수 이적은 선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선수 이적과 관련한 부분은 타 스포츠 사례와 국내 e스포츠 종목별 시장환경 차이를 고려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마련된 계기는 작년 10월 말부터 e스포츠 업계에 불거진 '카나비' 서진혁의 불공정 계약 사건에 있다. e스포츠 팀과 선수간 계약은 종목사 리그 규정을 제외하면 틀이 없다 보니 선수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카나비' 서진혁의 사례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을 돌파하며 정부 답변을 이끌어냈고, 이에 정부가 내세운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가 e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 만들기였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기존 계약서의 지적 사항들을 이미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미성년자 선수 보호 조항이나, 이적 이후 선수가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며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2월 셋째 주 발표를 목표로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제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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