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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도로 제한 속도까지 허용 추진'

2022.05.26. 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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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 대구와 제주에서 레벨 3 자율주행차 운행이 실시될 계획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개안정의 주요내용은 먼저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 및 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한다. 

또한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기존에는 요구토록 하였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하여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하였으나,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 및 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 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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