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의 2035년 내연기관 금지법의 최종 투표가 막바지에 달했다. 지난 주 23일과 24일 양일 동안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는 내연 기관이 장착된 신차가 기후 중립 연료로 운행되는 한 2035년 이후 등록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절충안에 동의했다. 내연기관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원래 규정은 다시 건드리지 않으며 e퓨얼 관련해서는 2024년 가을까지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해결하기로 했다. 독일이 강하게 어필해 온 e퓨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내연기관 금지라는 기본 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포인트다.
독일의 자유민주당 소속 교통부장관 폴커 비싱은 매우 상세하고 건설적인 협상을 통해 함대 제한 규정의 틀 내에서 기술 중립성 요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로 인해 2035년 이후에도 CO2 중립 연료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이 신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절차 단계와 구체적인 시간표가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e-연료 전용 차량 차량 한도 규정에 통합되며 2024년 가을까지 프로세스를 완료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며칠 동안 이미 그러한 것을 제안하는 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에는 기존 가솔린 등의 연료로 주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센서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초안에서 인용한 재래식 연료를 보급하는 경우 이러한 차량은 이를 감지하고 차량이 시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가을에 순수한 e퓨얼 차량이 CO2 감소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추가 프로세스에 대해 두 가지 잠재적 걸림돌이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기준은 합성 연료 생산에 녹색 전기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매우 엄격할 수 있다. .
한편, EU 입법 방식은 소위 위임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독일 미디어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이러한 텍스트는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때문에 연소 차량 금지에 대한 실제 텍스트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위임된 행위는 EU 의회와 회원국 이사회 모두에 의해 차단될 수 있으며 이는 구현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쨌든 2023년 3월 28일 최종 투표를 통해 e퓨얼 차량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내연기관 금지법은 절차를 밟아가게 됐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