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것.
해외직구 금지 대상은 KC 인증이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 온수매트 등 화재, 감전 등 미인증 제품 사용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그리고 유해성분 등이 포함되어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의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이다.
화장품, 위생용품도 예외가 아니다.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또한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 2022년 849건에 이어 지난해 6천958건으로 급증한 것.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출처: 국무조정실)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한다.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
또,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와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활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게 된다.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한다.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이날부터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했다.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대국민 안내와 홍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한 신중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 부처 TF(태스크 포스)를 통해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글, 편집 / 다나와 김주용 jyk@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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