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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오늘부터 견인 조치 가능...강제 폐차도 가능

2024.07.10.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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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오늘(10일)부터 전국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되는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 또는 폐차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한 차량은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해도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분해 또는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될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 견인된 차량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납부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견인 차량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하고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 또는 폐차도 할 수 있게 된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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