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부품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도 제작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전에 자비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 보상 책임이 없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가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 보고’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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