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인증중고차 양산 센터 전경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고 책임보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대 1년 동안 보증 기간을 연장할 있는 상품이 출시됐다.
중고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 보험은 사업자가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한 제도로 30일 또는 2000km 선도래시 보증이 종료된다.
매매 사업자가 가입하는 임의 보험은 사업자 책임 보험이 만료된 이후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엔진, 미션 등 112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보증을 해 주는 상품이다.
연장 보증상품은 시증 대비 5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 침수·튜닝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총 112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자동차매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12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는 중고차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고 영세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모델로 중고차업계가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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