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8월 30일, 중국산 전기차 등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관한 최종 결정을 9월 초로 다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7월 30일에 8월 중으로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이번에 재차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USTR은 현재 중국의 기술 이전, 지식 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정책과 행동에 관한 301조 조사의 최종 결정을 곧 공개할 예정이다. USTR은 여전히 최종 결정의 준비를 진행 중이며, 수일 내에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301조 조사는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이번 조사는 특히 중국의 기술 이전 정책과 지식 재산권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간의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USTR의 최종 결정은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 보호와 기술 이전에 관한 중국의 대응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USTR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술 이전과 지식 재산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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