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제공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316건으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접수된 건은 17.8%인 59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30.8%)’, 품질/AS(3.4%)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권 변경·취소 시 환불 수수료는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 이상이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닌 이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 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 항공편 일정 변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 구매 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출발일 전까지 구매처로부터 문자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하물은 출발 전·후 모두 안심할 수 없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수하물에 이름, 연락처, 표식 등을 남기면 좋다. 위탁수하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공항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게 좋다.
송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