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무역부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로부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30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에 결정된 전기차(EV) 수입 규제에 이어지는 추가적인 조치다.
중국산 자동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입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분석가들은 터키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을 협의 중인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외에서 생산된 PHV를 수입하려면, 국내 7개 지역에 20개의 공인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입업체는 없다고 보고 있다. 컨설팅 회사 EBS 다니스만리크의 설립자 에롤 사힌은 “재고를 제외하면 앞으로 PHV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이미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터키 정부가 국내 생산을 협의 중인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대응을 서두르라는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보냈다"고 덧붙였다.
중국 EV 대기업인 비야디(BYD)는 7월에 터키 정부와 협력하여 연간 1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1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주 터키의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해외 투자 리스크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BYD의 터키 투자 프로세스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리 자동차와 상하이 자동차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브랜드 차량의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만 3천 대로, 전체 수입 차량의 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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