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불복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항소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2024년 11월 4일 보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EU 회원국 정부, 업계, 국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EU의 최종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기차 산업 발전과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한 대응을 결정했다. 대변인은 EU의 결정이 WTO 규정을 위반한 조치로,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한 무역 구제 남용이며 상계 조치를 빙자한 무역 보호주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EU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불법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글로벌 전기차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뿐만 아니라 중국과 EU 간 경제 무역 협력 전반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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