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연방의회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자율주행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자율주행 기능이 고속도로와 주차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완전 자율 노선 사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스위스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된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는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시스템 요청 시 차량을 다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율주행 레벨 3(조건부 자동화) 기능과 관련되며, 일시적으로 차량의 횡방향 및 종방향 제어를 시스템에 맡길 수 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2023년 봄, 도로교통법(SVG)을 개정해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적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자율주행 관련 세 가지 주요 사용 사례가 허용된다. 첫째, 고속도로에서 레벨 3 고속도로 파일럿 기능이 활성화되면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차량과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
둘째, 운전자가 없는 자동 주차가 허용되며, 이는 특정 주차장과 주차 공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승인된 노선에서는 무인 차량의 사용도 가능해진다. 이는 스위스 내 추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스위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EU 호라이즌 프로그램의 ULTIMO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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