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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을사년(乙巳年)이 코 앞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2024년이 지나고 있다. 새해가 온다고 해도 당장 혼돈이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래도 매년 이맘때 새해 바뀌는 것들을 잘 챙겨봐야 한다. 2025년 교통 분야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한다.
7년 무사고 장롱 면허 1종 갱신 불가능
사회 초년생이 가장 먼저 취득하는 국가 자격증이 운전면허다.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쉬운 2종 보통 면허에 도전한다. 쉽다고는 해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다. 어렵게 취득한 운전면허 대부분은 낮잠을 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운전하는 비율을 36%에 불과했다.
하지만 운전을 단 한 번 하지 않은 장롱면허도 7년이 지나고 무사고 조건을 갖추면 1종 보통으로 갱신을 해 준다. 1종 보통 면허는 어린이 통학 버스나 12톤 미만 화물차 운전이 가능해 논란이 돼 왔다. 새해부터는 7년 무사고 자격을 갖춰도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보통면허 갱신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무사고는 물론,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 또는 자동차 등록증 제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을 확인받아야만 1종 보통면허 갱신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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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 기능 시험...자율주행차 면허 도입
운전면허증도 다양해진다. 2종 보통면허에만 있는 자동 및 수동 면허가 1종 보통면허로 확대되고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도 도입된다. 또, 전기차로 기능 시험을 볼 수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조건 강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신체 및 교통안전 교육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 65세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만 17세부터 취득할 수 있었던 2종 보통면허(자동)의 연령 제한이 18세로 상향되고 도로 주행시험의 난이도도 높아진다.
친환경 차 세제 감면 혜택 축소
새해부터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등 저공해차 1종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폭이 50%에서 40%로 줄어든다. 또 해마다 10%씩 감면 폭을 줄여 2028년에는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하이브리드카 취·등록 시 부담하는 세제 혜택도 줄어든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 원에서 70만 원, 교육세는 30만 원에서 21만 원, 부가세는 13만 원에서 9만 원, 취득세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만,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경차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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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1000만 원 이하 경차에만 최대 4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국산 경차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됐다.
5인승 이상 소화기 비치 의무화
이밖에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고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엄격해지는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 진입을 막고 있는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는 1988년~1999년 기준 적용 가솔린 그리고 2006년 기준 적용 디젤차가 해당한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제한 시간도 현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고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 5분 이상 공회전이 적발되면 5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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