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인 로머플랜의 ‘메템사이코시스’를 공개 시정 명령 대상으로 지정했다. ‘메템사이코시스’는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를 미표시했다. 문체부는 이를 게임산업법 제33조(표시의무) 제2항 및 제38조 제9항 내지 제1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응답이 없자 마지막 절차인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로머플랜은 1월 24일까지 문제 시정 및 결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오는 1월 24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 제45조 제1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게임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이중 해외게임사가 59개사 158건으로 나타났다.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게임사의 60% 이상이 해외 게임사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