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Bloomberg)가 5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정부기관의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개의 시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국토안보부는 수사관들이 보고서를 요약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펜타닐 관련 네트워크 탐지, 아동 착취 범죄자와 피해자 식별, 범죄 패턴 분석 등에서 효과를 보였다.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지방정부의 재난 완화 계획 수립과 보조금 신청을 지원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했다. 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는 난민·망명 심사관들을 위한 맞춤형 면접 훈련 프로그램에 AI를 도입했다.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도입 시 다음 사항들을 강조했다:
- 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거버넌스 기구 설립 필요성
- 관리자의 AI 이해도 확보
- 성과 측정을 위한 명확한 지표 설정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
국토안보부는 상업용, 오픈소스, 오픈웨이트 등 각각의 AI 플랫폼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 상업용 AI는 구독 기반으로 즉시 활용이 가능하고, 오픈소스 AI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오프라인 실행이 가능해 법 집행기관에 적합하다.
가이드라인은 AI 도입 전 직원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검토가 필수적이며, 편향성과 환각 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작성됐으나, 현 행정부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고사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미국국토안보부
기사는 클로드 3.5 Sonnet과 챗GPT-4o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AI Matters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