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의 AI 챗봇 '클로드(Claude)'를 학습시키는 데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 등 음악 출판사들의 가사를 사용한 저작권 분쟁에서 초기 승소했다. 로이터가 26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유니(Eumi Lee) 미국 연방 판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음악 출판사들의 예비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출판사들의 요청이 "너무 광범위하며" 앤트로픽의 행위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음악 출판사들은 성명을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앤트로픽을 상대로 한 소송에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앤트로픽 대변인은 법원이 출판사들의 "혼란스럽고 모호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 콩코드(Concord), ABKCO 등 음악 출판사들은 2023년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비욘세(Beyoncé),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 비치 보이스(Beach Boys) 등 아티스트의 최소 500곡 가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이 사용자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클로드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이 가사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작가, 뉴스 매체, 시각 예술가 등 저작권 소유자들의 동의나 대가 지불 없이 AI 제품 개발에 그들의 작품이 오용됐다고 주장하는 여러 소송 중 하나다. 오픈AI(OpenAI),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등 기술 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이 새롭고 변형적인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 저작권 자료를 연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 사용 여부는 이번 소송들의 결정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판사의 의견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이미 판사는 앤트로픽의 가사 사용이 출판사들의 라이선싱 시장을 축소시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출판사들은 본질적으로 법원에게 공정 사용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학습을 위한 라이선싱 시장의 윤곽을 정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앤트로픽 승소는 AI 시대에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법적 논쟁에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공정 사용'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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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앤트로픽
기사는 클로드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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