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여야 주요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동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4월 3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포함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60일 내 의회 승인 없으면 관세 효력 자동 소멸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회는 새로운 관세에 대해 60일 이내에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관세는 자동으로 실효된다.
캔트웰 의원은 “이 법안은 투명하고 일관된 무역 정책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부당한 정책을 견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을 모델로 삼았으며, 대통령의 통상 정책 권한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거는 장치로 평가된다. 그래슬리 의원은 “의회는 그간 지나치게 많은 통상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해왔다”며, “헌법이 부여한 규제 권한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대통령 직권으로 부과된 관세 조치들이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진돼, 향후 여야 간 협상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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