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번호판 가림용(단속회피용) 스프레이를 뿌린 차량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번호판을 인식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과속과 신호 위반 등 차량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번호판 인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가 실제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7일,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반사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됐다. 또 야간 단속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었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은 중국 온라인 쇼핑 업체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중인 업체들은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제6항)'라고 명시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피할 수 없다"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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