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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의 전설’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2025.04.23. 10:15:43
조회 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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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지난 21일 위메이드 측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및 ICC 중재 판정 관련해 또다시 당사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위메이드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오늘(22일) 전했다.

먼저,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미르의 전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액토즈 측의 입장이다.

액토즈 측은 "해당 게임 시리즈 최초의 작품이었던 ‘미르의 전설’은 액토즈소프트가 단독 저작권자였고,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알파테스터까지 선정하는 단계였다."라며,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의 임직원으로서 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가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르의 전설’ 개발팀 일부 직원들이 액토즈를 퇴사해 위메이드를 설립했고, 이미 액토즈에서 개발하고 있던 ‘미르의 전설2’를 계속 개발하고자 하더라도, 액토즈의 허락 없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관련 소스코드를 반출해 지속적인 개발 및 출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위메이드는 원저작권자인 액토즈의 허락 없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액토즈 측의 주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외부에서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개발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며, 양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겨 일련의 약정을 통해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각 50%씩 보유하기로 한 것일 뿐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발표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더욱이 당시 위메이드와의 약정에서, 위메이드 측에 개발비를 명목으로 20% 더 배분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중국 지역 ‘미르의 전설2’ 관련해서 2005년 경부터 현재까지, 기술지원이나 업데이트 등 개발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위메이드는 이번 설명회에서 ICC 중재판정을 또다시 언급하며 당사를 비난하고, “한국 법원과 달리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을 바로 승인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중재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성취 및 액토즈를 상대로 ICC 부분판정을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한 바 있으나, 약 2년 동안의 심리 끝에,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 또, ICC의 최종판정에 대해서는 판정이 내려진지 2년이 지난 2025년 2월,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했다.

위와 같은 위메이드의 행보는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 법원에 의해 승인, 집행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위메이드 측은 필요시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혹은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현재 양국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사를 또다시 언급, 비난한 것에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측은 “싱가포르 ICC의 위법한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들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당사의 주장은 변함없다.” 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향후에도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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