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실용적인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이 올해도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기능성과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물하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일상 속 건강을 챙기는 ‘가치 있는 선택’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 세대를 아우르는 웰니스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구매 시 도움이 되는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기식 구매 시 포장 겉면에 표기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정마크는 해당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을 평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문구와 인정마크가 없다면 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건강식품으로, 소비자가 구별해서 선택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둘째로, 제품에 기재된 영양・기능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의 기능성은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총 3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 구매 전에는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통해 기능성 원료와 효능,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기하거나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홍보하는 경우 역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정식 건기식 제품은 전문가의 표시·광고 심의를 통과한 경우 심의필 마크를 제품 및 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
또한, 해외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한글 표기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온라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유입되는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국내 정식 수입 제품은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으며, 구매 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식·의약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소중한 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문 기자/jun@newstap.co.kr
ⓒ 뉴스탭(https://www.newstap.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탭 인기 기사]
· 서린씨앤아이, 책상형 PC케이스 ‘리안리 DK07’ 국내 예약 판매… 최대 17% 할인
· 탐론, 캐논 RF·니콘 Z용 APS-C 미러리스 대응 올인원 줌 렌즈 개발 발표
· HP VICTUS 16, 쿠팡 사전예약 전량 완판…게이밍 노트북 시장 ‘돌풍’
· 오케스트로, VM웨어 대체 시장 주도… 글로벌 기술 커뮤니티서도 존재감
· 서브노티카 2, 시리즈 최초 협동 모드 도입…개발자 브이로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