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하원이 해당 금지 조치를 중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0년부터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부터 무공해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세부 규정을 발표, 2035년부터 순수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는 예외로 하되 최소 80km의 EV모드 주행 거리를 확보하고 총 판매량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은 연방 환경보호국(EPA)의 면제를 기반으로 하며, 뉴욕, 매사추세츠 등 11개 주에서 유사한 규정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 하원 표결은 바로 이 EPA 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하원은 해당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의회 검토법을 통해 EPA의 면제를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3월, 연방 정부 회계감사국은 상원 과반수만으로 의회 검토법을 근거로 면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문제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하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거대 오염 유발자들과 우익 선전 기계가 공화당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대기 오염을 줄이고 미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이번 하원의 표결을 환영하며 달성 불가능한 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일자리 및 제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규제대로라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전체 판매량을 크게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다.
앞서 하원은 무공해 대형차 확대 계획과 저NOx 대형차 배출 규제에 대한 EPA의 승인 폐지안도 통과시켰으나, 이 역시 의회의 권한 범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PA는 이미 2027년 이후 차량에 대한 배출 규제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어, 향후 미국의 자동차 배출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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