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2025년 5월 2일, 현재 주 48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동자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 멕시코 내 제조업체의 인건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멕시코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이 우리의 목표"라며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현지 미디어들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집권 여당이 양원 모두에서 이에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야당 역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변화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기업주와 학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년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연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2,207시간(2023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긴 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742시간은 물론 일본의 1,611시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수출 허브로서의 매력과 함께, 급증하는 미국의 인건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의 임금 수준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48시간 교대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나 상당한 규모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외국 대기업들이 밀집한 북부 및 중서부 바히오 지역에서는 숙련된 노동력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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