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월드가 닌텐도와의 소송을 의식해 팰(몬스터) 소환 및 탑승 방법을 변경한다.
지난 8일,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는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게임 내 사양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포켓페어는 “최근 몇 개월간 소송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회사 측은 팰월드가 제기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팰월드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맞서며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게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소송과 관계없이 일부 기능을 선제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30일 배포된 팰월드 패치 v0.3.11에서는 몬스터볼과 유사하게 팰스피어를 던져 팰을 소환하는 방식이 삭제되고, 이용자 옆에 직접 팰이 등장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용될 패치 v0.5.5에서는 ‘글라이더 팰’을 통한 활공 기능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특정 팰을 소환해 활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글라이더라는 아이템을 장비한 상태에서만 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글라이더 팰의 기존 기능은 ‘글라이더의 추가 효과’라는 방식으로 일부 유지되어, 실제 플레이 체감에 큰 변화는 없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포켓페어의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 변경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걱정스러운 결정이지만, 팰월드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용자분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켓페어의 팰월드는 작년 9월 18일 닌텐도 주식회사로부터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