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12일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4곳을 상대로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5월 2일 해당 거래소들이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위믹스는 앞서 2월 28일 발생한 ‘플레이 브릿지 볼트’의 자산 탈취 사고 이후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후 각 거래소는 결국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국내 거래소의 지원 종료에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거래소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의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등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한 근거 자료를 거래소 측에 요청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