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가속 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릉소방서)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강릉 급가속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때문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가족측은 당시 사고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로 주장하며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당시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9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사고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고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운전자인 도현군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한 것이며 ECU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도현군 유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릉 사고는 지난 2년 6개월간 차량 결함과 운전자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특히 30초 동안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족측 입장과 달리 KGM은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주장해 왔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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