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ℓ부터 2.0ℓ급까지의 4기통 에코부스트 엔진의 실린더 내부에 냉각수가 유입된 모습(유튜브 캡처)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포드가 자사 소형 터보 엔진의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근본적 수리를 외면하고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 왔다는 주장에 직면했다. 미국 내 2013~2019년형 포드 및 링컨 차량 소유자들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대상은 1.5ℓ부터 2.0ℓ급까지의 4기통 에코부스트(EcoBoost) 엔진이 탑재된 모델로 포드 이스케이프(2013~2019), 퓨전(2013~2019), 엣지(2015~2018), 링컨 MKC 및 MKZ(2016~20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상당 수 모델은 국내에서도 판매된 이력이 있어 관계 당국의 관심이 요구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해당 엔진들이 공통적으로 실린더 헤드 가스켓 및 블록 사이 밀폐 불량으로 인해 냉각수가 연소실로 유입되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냉각수 손실은 엔진 과열로 이어져 화재 또는 엔진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실린더 벽면과 피스톤에 부식을 유도할 수 있고 압축 손실로 이어져 차량의 동력 손실 현상이 발생하고 실린더 간 통로 또는 냉각수 통로와의 경계 부위에서 개스킷이 반복적으로 열에 노출되며 파손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설계 결함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차량에서는 실린더 간 헤드 개스킷이 조기에 손상되는 사례가 영상으로도 공유되고 있다.
문제는 포드가 이 같은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포는는 지난 2020년 퓨전 및 이스케이프 모델에 대해 기술 서비스 공지(TSB)를 통해 숏블록과 헤드 개스킷을 교체하도록 안내했지만, 원고들은 이 조치가 결함 부품을 같은 구조로 교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드는 결함 수정 대신, 냉각수 레벨 감지 센서 설치와 같은 경고 장치 부착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경고음이 울리는 것보다 누수가 없는 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보상 여부를 넘어 포드가 해당 결함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또 보증 내 차량 소유자에게 충분한 수리를 제공했는지 등 투명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포드가 결함 내역을 은폐 또는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면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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