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세액 공제 혜택이 종료되는 9월까지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패닉바잉 이후 전기차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 상원 공화당이 수조 달러 규모의 세금 및 지출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전기차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전기차를 대상으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2032년까지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고, 상원이 통과시킨 대규모 세금·지출 패키지 법안이 현실화되면서 전기차 세액공제는 향후 3개월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정대로라면 9월 30일 이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더라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액공제 폐지는 미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동시에 그에 발맞춰 현지 공장을 신설하고 대규모 생산 확대에 투자해온 완성차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켈리블루북(Kelley Blue Book)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규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보조금 제외 약 5만 7700달러로, 휘발유 차량(약 4만 8100달러)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고 전기차는 평균 3만 6000달러, 내연기관 중고차는 3만 4000달러로 나타났다. 그동안 연방 세액공제는 이 같은 가격 차이를 줄이면서 EV 수요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업계는 연방 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일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는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9월 말 이전에 차량을 인도받기 위한 ‘패닉 바잉(panic buying)’ 현상이 여름철 시장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한 팁도 공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9월 30일까지 차량을 인도받아야 하며 내년 세금신고를 통한 공제 신청보다는 구매 시점에서 바로 할인 적용(Point-of-sale)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세액공제 폐지로 인해 완성차 브랜드 간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보급형 EV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강화해온 현대차와 기아, 쉐보레, 닛산 등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층 이탈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가 전기차를 주력으로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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