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기관 NHTSA 국장에 반 테슬라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했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가장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진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수장으로 자신의 1기 임기에서 수석 법률고문을 지낸 조너선 모리슨(Jonathan Morrison)을 지명했다.
NHTSA는 미국 연방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산하의 자동차 안전 규제기관으로 연방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차량의 충돌 안전성, 조향 및 제동 시스템, 에어백, 조명, 타이어 등 수백 가지 항목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는 기관이다.
특히 일반적인 리콜 명령은 물론, 규제나 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 천문학적 벌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판매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NHTSA는 과거에도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자동차 기업의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타카타는 NHTSA 주도로 전 세계에서 에어백 리콜이 진행되며 파산했고, GM 역시 이그니션 스위치 결함 은폐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벌금과 대규모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현대차도 지난 2020년 세타 II 엔진 결함 리콜 지연 문제로 총 1 억 4000만 달러(약 1900억 원)의 과징금 부과에 합의했다.
모리슨은 그동안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온 인물로 그가 NHTSA 최고 수장으로 오르게 되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와 머스크 간 갈등과 맞물려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리슨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NHTSA의 수석 법률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테슬라 차량의 충돌 테스트 결과와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과장된 마케팅과 안전성 논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모델 3가 충돌 시험에서 모든 항목에서 별 5개 등급을 받자 테슬라가 이를 인용해 “역사상 가장 낮은 부상 확률”이라며 홍보한 일이다. 당시 모리슨은 “NHTSA는 차량들 간 안전성을 순위로 비교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해당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있다며 테슬라에 중단 요구서(cease-and-desist letter)를 발송했다.
또한 2019년에는 오토파일럿 활성화 상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에 대해 테슬라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사고 당시의 차량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법적 강제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질적 안전성에 대한 의혹과 함께 NHTSA의 정식 조사가 시작됐다.
모리슨은 “테슬라는 정부의 기준이나 시험 결과가 아닌 자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정부 규제를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소비자가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과신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론 머스크의 반당국적 태도, 즉 정부 규제 기관이나 법적 권위에 대한 공개적인 경시 태도에 대해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러한 인물이 NHTSA 수장에 오를 경우 향후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시스템 등 테슬라의 주력 사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모리슨 국장은 다음 주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며 인준이 통과되면 즉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명은 특히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가능성을 시사한 시점과 맞물려 미국은 물론 전세계 자동차 산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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