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어제(24일) 법원은 위메이드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메이드의 '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했으며, 이후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5,000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 5월경부터 위 학회장이 성명서 배포,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위메이드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 아님을 법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위믹스(WEMIX) 이익공동체 형성 의혹 등이 사실임이 확인된 것이다.
위정현 학회장은 당시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 보유 및 투자 여부 확인 필요하다. 위메이드가 에어드랍, 프라이빗 세일 등으로 위믹스를 무상 제공했거나 그럴 가능성 있다는 등의 추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관련해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및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시장을 개척해 왔으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회사의 명예가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위정현 학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