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가 아닌, 인간 운전자가 탑승한 형태의 제한적 운전 대행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25일, 테슬라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운전 대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 착수’ 보도와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CPUC 대변인은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웨이모(Waymo, 구글 모회사 알파벳 자회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23일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로보택시 도입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CPUC는 이에 대해 “공식 신청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테슬라가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해 "로보택시 차량의 운전석에 인간 운전자가 탑승해 차량 제어가 가능한 형태"라고 전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일 수 있으나, 법적·규제적 제약에 따라 실제 운행은 인간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CPUC는 이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는 인간 운전자가 탑승하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는 차량을 이용해 시험 운행을 하거나 일반인을 수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완전 수동 운전 차량을 이용한 일반 운송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둘러싼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온 것과 달리, 현실적인 규제 장벽과 기술적 완성도 간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향후 CPUC의 판단과 실제 서비스 운행 계획의 구체화 여부가 주목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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