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에어백 결함 관련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출처: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에어백 결함과 관련된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5일 발표됐으며 여기에는 2010년부터 생산된 차량 수백만 대를 포함한다. 합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대표 원고 20명은 각각 2500달러(약 350만 원)를 받게 된다.
합의안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될 경우, 해당 차량의 현재 또는 과거 소유자 및 리스 이용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6210만 달러(약 865억 원)에 달하며 크게 현금 지급, 수리비 환급, 부품 보증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 원고를 제외한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350달러(약 48만 원), 리콜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도 최대 150달러(약 20만 원)까지 현금 보상이 제공된다. 보상은 직접적인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어도 해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잔여 지급금(residual payment)' 형태로 이루어진다.
차량 소유자가 리콜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수리비용이 있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리콜을 통해 새롭게 설치된 에어백 제어 장치(ACU)는 설치일로부터 10년간 보증이 제공된다. 보상 대상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 판매한 15개 모델로 해당 연식마다 차이가 있다.
이번 소송은 ZF-TRW가 공급한 에어백 제어 장치의 결함에서 비롯됐다. 해당 장치는 충돌 시 전기 과부하로 인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결함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100만 대 이상을 리콜했다. 도요타와 미쓰비시 등도 유사한 소송에서 이미 합의에 이른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은 총 2040만 달러(약 283억 원) 이상의 보수를 챙긴다. 원고 20명에 지급하는 합의금은 총 5만 달러로 변호인은 대표 원고들보다 4배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됐다. 집단소송으로 변호인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반면, 정작 피해자들은 소액 보상에 그치는 악순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는 이유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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