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기아 K5)을 압류해 간 딜러사의 상호를 등록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한 미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출처:오토헤럴드)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벌어진 현실판 복수극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를 되찾을 방법을 찾던 한 여성이 결국 찾아낸 해결책은 법정 싸움도 SNS 폭로도 아니었다.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딜러의 ‘상호’를 빼앗아 버린 것.
미국 오하이오 주에 거주하는 여성 티아 맥크리(Tiah McCreary)는 2024년 2월, ‘테일러 기아(Taylor Kia)’에서 2022년형 기아 K5를 구입했다. 문제는 대출이 예비 승인으로 차량을 인도받았지만 한 달 후 금융사에서 '정보 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최종 거절하면서 시작했다.
딜러사인 테일러 기아는 그녀가 직장에 있는 사이 차량을 압류해 갔다. 하지만 맥크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중 그녀는 ‘리마 테일러 기아(Taylor Kia of Lima)’라는 상호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고 복수를 준비했다.
리마 테일러 기아는 상호를 등록한 지 12년이 지나도록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 말소된 상태였고 이를 알아 챈 맥크리가 사진의 명의로 정식 등록을 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테일러 캐딜락(Taylor Cadillac)과 테일러 오토모티브 그룹에 정식으로 ‘상호의 사용 중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리마 테일러 기아라는 상호를 자신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오하이오 주 앨런 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기, 부당이득 등의 혐의를 주장했고 딜러십이 해당 상호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테일러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 조항에 따라 법정이 아닌 중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3심 법원은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중재 계약이 아닌, 상표 사용권에 대한 독립된 문제라고 판단해 맥크리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다시 법정에서 이어지게 됐지만 테일러 오토모티브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처지가 됐다. 현지에서는 그녀의 차가 다시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 됐지만 적어도 통쾌한 복수를 했고 그녀의 상호가 어느 집 간판으로 계속해 남게 될지도 모를 일이 됐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