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 부당 사망 사건 소송에서 데이터를 은폐하고 당국을 기만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배심원단으로부터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테슬라가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려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을 설명하는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보류하고 거짓말을 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고 직후, 테슬라의 모델 S 차량은 충돌 당시의 센서 비디오, EDR(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데이터 등 충돌 스냅샷' 파일을 테슬라 서버에 업로드한 후 차량 내 로컬 복사본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테슬라만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테슬라는 수년 동안 경찰과 원고 측의 데이터 요청에 대해 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경찰이 오토파일럿 컴퓨터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려 했을 때는 손상됐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결국 법원 명령으로 원고 측 전문가가 해당 컴퓨터의 데이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테슬라의 주장과 달리 모든 데이터가 온전히 보관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분석 결과, 테슬라는 충돌 사고 직후 이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했으며, 자사의 내부 분석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구된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차량을 제어하고 있었지만, 운전자의 수동 조작은 감지되지 않았다. 특히 오토파일럿 ECU의 지도 데이터에는 해당 지역이 '오토스티어 제한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최고 속도로 작동을 유지했다.
이는 테슬라가 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사용자가 위험하게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미 테슬라에 오토파일럿의 사용 범위를 '설계된 조건'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지만, 테슬라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시스템 남용을 막지 못한 테슬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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