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와 경영진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과장해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출처: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관련한 주주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일론 머스크 CEO를 포함한 테슬라 경영진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소송은 지난 6월 말,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진행된 테슬라 로보택시의 첫 공개 도로 테스트 직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로보택시는 일반 도로 주행에서 과속, 급제동, 보도 돌진, 잘못된 차선 진입, 도로 한가운데에서 승객을 하차 시키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 논란으로 테슬라 주가는 2거래일간 6.1% 하락하며 약 680억 달러(약 94조 3500억 원)가 증발했다. 주주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데니스 모랜드는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과장된 발표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머스크 CEO가 지난 4월 22일 실적 발표 당시 “6월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발언과 같은 날 테슬라가 내놓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발표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서비스, 특히 로보택시로 전기차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머스크 CEO는 연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 규제 당국 승인, 사회적 신뢰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테슬라는 앞서 플로리다 법원으로부터 2019년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입된 교통사고에 대해 테슬라에 33%의 책임이 있다며 유족과 부상자에게 총 2억 4300만 달러(약 340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