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FSD 기능과 관련해 고객을 오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집단소송을 무효화하려던 시도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리타 린 미국 연방 지방 판사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하드웨어 및 성능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집단소송을 승인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FSD와 관련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법적 분쟁 중 가장 최근의 사례다. 이달 초에는 오토파일럿 관련 부당 사망 사건 소송에서 데이터를 은폐하고 당국을 기만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배심원단으로부터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관련 치명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면서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재 테슬라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은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테슬라가 FSD를 완전 자율주행이라 광고하며 고객들을 속였는지 여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는 2016년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하드웨어가 탑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레벨 4-5 수준의 감독 없는 자율주행을 구현하지 못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판매 계약에 포함된 강제 중재 조항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피하려 했고, CEO의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 게시물 등을 통한 간접적인 홍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운전자 주의 항목을 들어 그동안 많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린 판사는 테슬라의 독특한 광고 전략은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보증한다며 블로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진 홍보 활동 역시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이 원고 측의 승소로 이어질 경우, 테슬라는 손해배상 외에도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유사한 허위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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