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다소 완화된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출처: 현대차)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다음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를 앞두고 미국 국세청이 다소 완화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해 주목된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미국 국세청(IRS)은 전기차에 대한 연방 세액 공제의 단계적 폐지 조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구매자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약칭 OBBBBA)'에 따라, 당초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를 9월 30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법안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자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달 30일 마감 시간 전에 차량을 인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이를 조금 더 완화하는 내용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
미국 국세청은 9월 30일 이후에도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이 이뤄진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출처: BYD)
해당 내용에 따르면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서면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해 차량을 취득한 경우, 구매자는 차량을 인수할 때 세액 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으며 이는 차량이 9월 30일 이후에 운행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차량 구매자가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9월 30일 이후라도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게됐다.
또한 흥미롭게도, IRS는 구속력 있는 계약서에 계약금 지불된 경우라면 9월 30일 이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이번 IRS의 발표에 따라 상황이 조금 더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달 말까지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예비 구매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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