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 서비스의 안전요원 위치를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고속도로 구간으로 확대된 것과 동시에 9월 1일부터 발효된 텍사스의 새로운 자율주행 규제 법안 ‘상원법안 2807(SB 2807)’과 시점이 맞물려 주목된다.
고속도로 진출과 규제 대응
테슬라 로보택시는 ‘슈퍼바이즈드 풀 셀프 드라이빙(FSD)’을 기반으로 한 자체 차량을 투입해 운영되고 있다. 초기 두 달간은 안전요원이 조수석에서 비상 정지 버튼을 잡고 대기했으나, 고속도로 주행이 추가되면서 운전석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일반적인 ‘세이프티 드라이버’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고속 주행의 위험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자, 동시에 새로운 법적 요구에 맞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텍사스 법규 변화의 영향
SB 2807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Level 4~5)을 위해 안전 데이터 제출, 긴급 상황 대응 계획, 안전성 검증 등 강력한 요건을 추가했다. 특히 ‘최소 위험 조건(minimal risk condition)’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앉게 되면 시스템은 레벨2로 분류돼, 테슬라는 여전히 법적 틀 안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테슬라 로보택시는 본질적으로 기존 FSD를 기반으로 한 레벨2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웨이모와 같이 무인 차량으로 수백만 마일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들과 달리, 테슬라는 아직 완전 자율주행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의 신뢰성을 입증하려면, 실제 무인 운행 데이터와 안정적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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