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CO2 외의 온난화 유발 물질인 '비(非)CO2 배출량을 국가 기후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파리협정 위반이라는 법적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럽 환경단체 T&E(Transport & Environment)와 오퍼튜니티 그린(Opportunity Green)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각국이 이를 기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분석은 주요 환경법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비CO2 배출량은 항공기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응축물인 비행운(contrails)은 전 세계 지구 온난화의 1~2%를 유발하며, 일부 항공 노선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온난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T&E의 항공 담당 이사 다이앤 비트리는 "과학자들은 25년간 비행운으로 인한 온난화를 경고해 왔다. 이제 법률 자문이 각국이 행동해야 할 의무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항공 배출량을 국가 기후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파리협정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 자문은 국가가 비CO2 항공 배출량을 기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1. 온도 기반 목표: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순 온난화 효과가 있는 비CO2 배출량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2. 온실가스 전체 감축: 파리협정은 CO2뿐만 아니라 비CO2 배출량의 동시 감축을 규정하고 있다.
3. 예방적 접근 방식: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CO2 배출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T&E는 각국이 곧 제출할 국가 결정 기여(NDC)에 이 배출량을 포함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국가들은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9월 모든 회원국을 대표해 NDC를 제출할 EU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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