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영하는 로보택시 서비스의 안전 모니터를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긴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는 서비스가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확장된 시점과 맞물리지만, 주로 텍사스주에서 발효된 새로운 자율주행 규제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기존의 감독(Supervised) FSD 시스템을 활용하며, 그동안 직원이 동승석에 앉아 비상시 차량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9월 1일 고속도로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면서, 감독관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직접 운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은 더 높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텍사스주에서 새로운 자율주행 관련 법안인 상원 법안 2807(SB 2807)이 발효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법안은 기존의 자율주행 테스트에 대한 관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안전 데이터 보고, 비상 시 대응 계획, 그리고 SAE 레벨 4~5 수준의 무인 운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차량이 사람의 감독 없이 스스로 최소 위험 조건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테슬라가 감독관을 운전석으로 옮김으로써, 시스템을 레벨 2 수준으로 유지하고 레벨 4 자율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로보택시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진정한 무인 서비스가 아닌, 여전히 인간의 감독이 필요한 FSD 시스템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웨이모와 같이 운전자가 없는 순수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마일에 달하는 데이터를 공개하며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때문에 테슬라는 아직 웨이모에 비해 수년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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