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포켓몬 시리즈의 핵심 게임플레이를 보호하는 새로운 특허를 확보했다. 이번 특허는 단순히 포켓몬 배틀에만 국한되지 않고,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 캐릭터가 ‘하위 캐릭터(서브 캐릭터)’를 불러내 전투에 참여시키는 구조 전반을 포괄한다.
해당 미국 특허 제12,403,397호는 2023년 3월 출원돼 2025년 9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사를 거쳐 이의 제기 없이 승인됐다.
문서의 핵심은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하지 않는 보조 캐릭터를 소환해 다른 캐릭터와 자동 전투를 벌이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상 공간에서 캐릭터를 이동시키고, 이용자가 포켓몬과 유사한 보조 캐릭터를 호출하면 해당 캐릭터가 적과 조우할 경우 자동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구조다. 이는 이미 다수의 RPG와 수집형 게임에서 널리 쓰여 온 시스템으로, 특허 효력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경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닌텐도는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와의 법적 분쟁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9월 18일, 닌텐도는 도쿄 지방 법원에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게임 서비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포켓페어는 닌텐도의 지적재산권을 의식해 게임 내 소환 방식을 수정한 바 있다. 초기에는 몬스터볼과 유사한 ‘팰스피어’를 던져 몬스터를 불러내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연출이 삭제되고 이용자 옆에 팰이 직접 등장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