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양재 본사.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16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52.9%의 찬성으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6일 전체 조합원 4만 24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3만 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1만 9166명)가 찬성해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1만 6950명(46.8%)이었다.
올해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450%+1580만 원, 현대차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내 공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과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도 병행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3일간 교섭을 이어간 끝에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 가결로 2024년 임단협이 공식 마무리됐다. 다만, 교섭 난항으로 인해 노조가 이달 초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 기록은 무산됐다.
교섭 과정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 등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정년 연장 문제는 현행 촉탁제도(정년 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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