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에서 전기차 회생 제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 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스베이에서 한 10대 학생이 테슬라 '모델 Y'의 회생 제동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낙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BC 보도에 따르면, 10대 학생은 아버지의 테슬라 모델 Y를 이용해 풀 라이선스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르던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회생 제동만으로 차량 속도를 줄였다가 시험관으로부터 감점을 받았다.
시험관은 차량이 정상 작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 보고서에 “차량 고장(out of order)”으로 표시하며 낙제를 통보했다.
회생 제동은 전기차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으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자연스럽게 차량이 감속하는 기능이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일부 시험관은 이를 ‘제동 미흡’으로 판단해 감점을 주고 반면, 다른 지역 시험관들은 회생 제동을 허용하거나 시험 전 시스템을 끄도록 안내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출처: 테슬라)
수험생의 아버지 에릭 시마르(Eric Simard)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운전자가 명확히 차량을 제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라며 “지역마다 다른 기준 때문에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자 다른 수험생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온타리오 교통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응시자는 차량의 각종 시스템이 주행 성능과 시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회생 제동 자체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험관 재량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 시험 제도 역시 최신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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