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가속 사고 예방, 전기차 배터리 신뢰성 강화, 친환경 대형 상용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 종합 안전·환경 대책으로,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단계적 의무화
국토부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 가운데 승용차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까지 확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앞뒤 1~1.5m 내 장애물(차량·벽 등)을 감지하면 운전자가 급가속을 시도하더라도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기술이다.
국제기준(2025년 6월 발효 예정)에 따라 일본이 가장 먼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 여건을 고려해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도입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전기차에 배터리 잔존수명을 표시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배터리의 상태와 성능 저하 정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제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배터리 상태 정보의 투명한 제공이 전기차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및 브랜드 로고 일체형 등화장치 허용
전기 및 수소 트랙터는 배터리나 수소 내압용기 탑재로 인해 차체 길이가 기존 기준(16.7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최대 길이를 19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화물 운송 부문의 친환경 전환과 상용화 촉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전면 및 후면의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를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디자인 혁신을 유도한다.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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