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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게임 불법 복제해 미리 방송한 스트리머, 배상 판결

2025.11.05.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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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 CI (사진제공: 한국닌텐도)

닌텐도가 자사 게임을 출시 전에 입수해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한 해외 게임 스트리머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콜로라도 연방 법원은 지난 10월 29일(현지 기준) 닌텐도가 게임 스트리머 제시 카이딘(Jesse Keighin)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냈다. 제시 카이딘은 유튜브 등 여러 채널에서 ‘에브리게임구루(EveryGameGuru)’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법원은 제시 카이딘에게 닌텐도에 1만 7,500달러(한화 약 2,500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닌텐도가 작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닌텐도는 피고에 대해 2년간 50회 이상 자사 게임이 출시되기 전 불법 복제하여 온라인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게임은 마리오&루이지 RPG 브라더십!, 슈퍼 마리오 파티 잼버리,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 슈퍼마리오브라더스 원더, 피크민 4, 스플래툰 3 등 약 10종이다.

▲ 닌텐도 스위치 OLED (사진출처: 한국닌텐도 공식 홈페이지)

닌텐도는 피고의 행위가 출시 전 불법적으로 유출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게임 출시를 기다려온 닌텐도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스포일러를 보게 되며 플레이 경험이 망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닌텐도는 피고가 일부 시청자에게 게임을 출시 전에 손에 넣는 방법을 알려줬고, 닌텐도의 불법 복제 방지 조치를 우회하는 장치를 몰래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닌텐도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청구한 피해배상액은 게임 1개에 대해 1만 달러,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5,000달러, 우회 기술 불법 거래에 2,500달러다. 총 배상액은 1만 7,500달러이며,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앞으로 닌텐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도 내렸다. 다만 닌텐도가 재판부에 청구했던 ‘모든 우회 장치를 파기하라’와 ‘피고와 공모한 제3자에게도 명령을 적용하라’는 요청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둘 다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약 1년간 소송이 전개되는 동안 피고인 ‘제시 카이딘’은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는 SNS를 통해 닌텐도를 대상으로 ‘당신은 기업을 운영하지만, 나는 거리를 장악한다(You might run a corporation, I run the streets)’, ‘나는 비공개 계정 1,000개를 가지고 있다, 하루 종일 방송할 수도 있다’ 등의 궤변만 늘어놨다.

닌텐도 측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온라인에 게시했던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에게 소장 등을 송달하기 위해 여러 주소로 연락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닌텐도가 피고의 이메일과 그의 어머니, 할머니, 동거인 집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소송 결과 역시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궐석 판결’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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