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자사의 오토파일럿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또 다른 소송을 합의했다고 전기차 포털 일렉트렉이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20년형 모델 Y가 자동 조종 모드로 텍사스 고속도로에서 정지해 있던 경찰차와 충돌한 사고와 관련된다. 이는 올해 초 첫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고 관련 소송에서 네 번째로 합의를 이룬 사례다. 합의 조건은 여느 때와 같이 공개되지 않았다.
일레트렉에 따르면 제임스 트란 대 테슬라 주식회사 사건 소송에 따르면,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긴급 차량을 감지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거나 경고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변호인단은 운전자가 사고 전 카지노에서 도박과 음주를 하다가 운전대에서 졸았다고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집중했다. 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측은 배심원단이 사건을 결정하기 며칠 전인 11월 6일, 조용히 합의 통지서를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고 관련 소송에서 공격적인 법적 방어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재판을 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테슬라는 올해 초 한 소송에서 패소해 사고 책임의 3분의 1을 지며 2억 4,3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법원 절차를 거치는 수십 건의 유사 사건들이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테슬라는 추가적인 증거 개시와 배심원단 앞에서의 재판 공개를 피하기 위해 합의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사고 직후 NHTSA는 오토파일럿 장착 차량이 긴급 차량과 충돌한 11건의 사건을 조사했으며, 테슬라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려 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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