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중소 협력사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다른 경쟁 협력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디엔오토모티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디엔오토모티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1위 기업인 디엔오토모티브에 기술자료 부당 요구 및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4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프레스 금형 제작을 위탁한 두 개 수급업체에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형도면은 제품 양산을 위한 구조·형식·치수·재질 등이 기재된 설계자료로 수급업체가 자체 개발해 보관하는 핵심 기술자료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이 중 3건을 당사자와 사전 협의 없이 경쟁 수급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황 파악이나 유지보수 목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료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라 보기 어렵고 필요 최소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제재는 납품단가 인하나 협력업체 이원화 등 이익 추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자료 요구 및 제3자 제공 자체만으로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수급업체가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술탈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차량 진동·소음 저감용 방진부품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현대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매출 7723억 원, 자산총계 1조 6300억 원 규모로 대기업집단 ‘DN’에 소속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경쟁력은 협력업체의 기술력에서 비롯되며 금형 설계자료는 단순 생산 정보가 아니라 연구개발 과정의 노하우가 축적된 고급 기술자산”이라며 “이번 처분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만연한 기술자료 요구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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