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2028년 4월부터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기반 과세 제도를 시행한다. 전동화 확산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연료세를 보전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며, EV 보급 확대에 따른 재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EV는 1마일 주행 시 3펜스, PHEV는 1.5펜스의 세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주행거리 과세분을 기존 자동차세와 합산해 매년 납부한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모든 차량은 도로 손상을 유발하므로 차량 종류와 함께 주행거리도 과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는 다른 국가에서도 사례가 있다. 뉴질랜드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 반면, 아이슬란드에서는 도입 이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영국 정부는 평균 8000마일 주행 기준 운전자 부담액을 연 240파운드(약 40만 원)로 추산했다. 이는 내연기관 운전자가 부담하는 평균 연료세의 절반 수준이다.
영국 예산책임국(OBR)은 EV·PHEV 주행거리 과세 첫해 세수가 약 11억 파운드(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2030~2031년에는 19억 파운드(약 3조 1천억 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EV 전환이 지속되면 2050년까지 GDP 대비 약 0.6%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번 과세는 그중 약 4분의 1을 보완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아래 2030년부터 가솔린·디젤 신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주행거리 과세는 전동화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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