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운전면허 갱신 기준 변경, 음주·약물 운전 단속 강화,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 등 자동차와 교통 분야에서 여러 제도가 바뀐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과 경찰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다.
운전면허 갱신 기준, 생일 기준으로 변경
경찰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기존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연말에 갱신 수요가 집중돼 민원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가 맞이하는 첫 번째 갱신 기간에 한해서는 기존 규칙과 새 규칙을 동시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갱신 대상이 되는 면허 소지자의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기존 규정에 따른 갱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바뀐 기준으로는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5일까지다. 첫 갱신 연도에는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2월 15일까지로 갱신 기한을 둔다.
2종에서 1종 면허 전환 조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의 1종 전환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026년 10월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2년 결격 기간이 지나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 수준이며,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 방식도 검토 중이다.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전기차 지원 정책 변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출고 후 3년이 지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과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보험' 도입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보험사 선정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 7월부터는 제조사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시행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시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됐다가 종료된 제도가 3년 만에 부활한다.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K-패스 정액제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가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하는 방식이었다면, 모두의 카드는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돌려받는 구조다.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이용자 6만 2천 원, 청년·어르신 5만 5천 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천 원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기존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자동 적용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인천대교 통행료도 인하됐다. 소형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졌다. 20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인천대교까지 요금이 내려가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두 개 고속도로를 모두 인하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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